<속보>--특정인에 유리한 여론조사결과 신문을 다량 배부한 통신대표 고발
선관위-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 조치
특정인에 유리한 여론조사결과 게재하고 신문을 배부한 혐의로 통신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대현)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가 게재된 △△일보(3월 3일 발행)를 다량 구입해 유권자 등에게 배부한 ▽▽통신대표 A씨를 지난 3월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통신대표인 A씨는 ○○시장의 당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장에게 높게 나타난 여론조사결과가 게재된 △△일보(3. 3. 발행)를 다량 구입해 파주시 관내 지인과 금융기관 등에 배부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 선전물을 배부하는 등 선거법 위반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전 예방 및 단속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