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최창호 파주시의원<사진>이 파주도시관광공사 및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의 개선과 추천된 임원의 검증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어필했다. 더불어 산하 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실시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러한데는 파주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대표 및 市 산하 단체장 등을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 및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위원으로 선정(추전)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실은 최창호 의원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사실이다.
한편, 이같은 발언은 오늘(2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최 의원은 “파주시민들의 세금으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및 임원들의 적격 여부 심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구성하지만, 현재 구성된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여러 문제가 있음이 판단된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최 의원은 향후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들의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파주시장, 파주시의회, 이사회 등은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을 추천하는 등의 법률적 하자가 없도록 유념해 추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의회가 합의체로 의원들 간 상호 논의를 통해 추천위원을 결정함으로써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임원을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파주시 산하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으로써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과 운영의 공과를 임면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 논의해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