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캠핑 야영객들이 많이 찾는 파주 광탄면 마장리와 영장리 일원의 지방하천인 문산천 및 보광천 일부구간 내 야영·취사가 6월 23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파주시는 문산천인 마장리에서 마장저수지 구간 5.7㎞와 보광천인 보광교에서 보광사 구간 0.6㎞를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설명회와 행정예고를 실시해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달 21일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번 금지구역 지정으로 하천 내 오염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민에게 깨끗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한 행정인력 낭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 증가되고 있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