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파주경찰서(서장 김종구)는, 대포폰을 3대를 이용해 새정치민주연합 파주시장 후보자인 친형 이모 후보를 돕기 위해 상대후보자들에 대한 허위·비방 내용의 문자를 16회에 걸쳐 파주지역 유력인사 등 342명에게 2,916건 유포한 이모씨의 친동생 L씨(43세)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구속하여 5월 3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의자 L씨의 휴대폰 문자,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분석하는 등 공범관계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다.
또 구속된 피의자 L씨는 친형인 새정치민주연합 파주시장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포폰 3대를 이용, 3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파주지역에 거주하며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정치인, 기자, 직능단체 임원 등 342명에게 새누리당 이某 후보자, 무소속 김某 후보자에 대한 허위·비방성 문자 2,916건을 전송한 혐의다.
피의자 L씨는 상대후보자들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과 직접 지어낸 내용을 조합해 이를 유포했으며, 새누리당 파주시장 이某 후보자를 사칭해 후보자 간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고, 무소속 파주시장 김某 후보자에게는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추모분위기를 이용해 경쟁 후보자가 마치 세월호 사태와 관련된 것처럼 흑색선전을 하는 등 세월호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아울러 피의자 L씨는 대포폰들을 철저하게 문자 발신용으로만 사용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탐문수사와 실시간위치추적 자료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동선을 압축해갔고, 피의자를 특정해 5월 21일 검거됐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L씨로 부터 확보된 핸드폰 문자 및 이메일내역을 분석해 공범관계 등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동안에도 선거운동이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올바른 정보와 바탕 위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정선거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3대 선거사범인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선거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성역없는 수사를 전개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