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국감에서 신도시 개발이 종교시설의 사회봉사 막아
종교시설에 유치원ㆍ어린이집ㆍ노인복지시설 허용돼야
신도시 개발로 인해 신도시에 편입되게 된 종교 시설들이 신도시 편입 이전에 해오던 근린시설, 대안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봉사활동을 신도시 편입 이후에는 할 수 없게 돼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전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문제제기하는 신도시 개발이 종교시설의 사회봉사를 막는 현실과 그 대안으로 제안하는 종교시설에 유치원ㆍ어린이집ㆍ노인복지시설 병설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종교 단체에서는 “차라리 신도시에 수용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없을 종교 시설들이 신도시에 편입돼 작은 보상금과 몇 배 더 비싼 종교부지의 분양으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종교부지 사용용도 규정의 미비로 신도시에 수용되기 전 해오던 종교시설의 사회봉사와 사회교육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국감에서 윤후덕 의원은 “앞으로 신도시를 계획할 때는 종교시설에 유치원ㆍ어린이집ㆍ노인복지시설ㆍ교육시설ㆍ생활편익시설ㆍ의료시설 등을 병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