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박찬일 의장을 비롯한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임현주 의원 제명처분 결정 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9일 파주시의회 박찬일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 7인은 임현주 의원 제명처분 결정에 대해 임현주 의원 제명 징계처분은 파주시의회의 자정적인 차원에서 관련법규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등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처분한 징계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파주시의회는 징계처분이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고, 재판 조사중인 사항인데 제명처분한 것은 위법 하다고 주장하나, 의원의 징계에 관해 안전행정부,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징계는 지방의원이 품위유지 및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배하는 행위를 한때에 의회의 자율권 차원에 의한 징계벌로 형사처벌(형벌권)과는 별개로 의회 내부에서 자정적인 차원에서 행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법, 자치법규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징계처분은 의회와 의원의 부적절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앞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누가 잘못했는지는 차후하고 진실은 무엇이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 의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징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현주 의원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공인으로서는 안 될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김양기 의원에게는 신현석 도의원이 제주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이혼위기 라는 이야기를 선의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이야기 했고, 권대현 의원에게는 박찬일의장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이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자 몰지각하고도 몰상식적인 자기합리화를 위한 치졸하고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임현주 의원 주장은 당초 김양기 의원에게 전달한 의도가 도의원이 걱정스러워 한 말이라면서, 왜 다음날 의장과 4명의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동료의원들에게 가장 먼저 확인도 되지 않은 도의원 소문을 말했는지(이후 고소 전 민주당 전당대회 참석 버스에서 이같은 소문을 이야기 한 것이 확인 됐다.)임현주 의원의 주장대로 선의로 한 말이었다면 도의원이 전화로 소문의 증거와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하였을 때 왜? 해명하지 않았는지 되물었다.
또한 김양기 의원에게 당초 다른 사람에게 소문나지 않게 전달해 달라고 한 사실도 없었음을 확인한 바, 이는 임현주 의원이 재판시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하지도 않은 말을 억지로 꾸며낸 치졸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했다.
더욱이 임현주 의원의 부도덕성의 문제는 의장이 소문의 당사자가 도의원이 아니고 제3자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오해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제주도 이외 장흥에서도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부연 설명한 것에 불과한데 가장 중요한 부적절한 행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듣지 못하고 오직 장흥에서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얘기만 들었다고 하는가 이다. 당시 동석한 동료의원도 당사자가 도의원이 아닌 제3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들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이는 선의에 뜻으로 전달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강력한 증거이며, 임현주 의원의 부도덕성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고소 이후 임현주 의원의 행동은 제명처분의 가장 큰 이유이며, 동료의원을 배려할 줄 모르는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로, 사태책임을 오히려 의장과 동료의원들에게 돌리는 몰염치한 행동은 물론 동료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아무런 양심에 가책 없이 서슴없이 보내고 사과도 없었다.
또한 지역신문에 마치 소문의 발언자가 의장이 한 것처럼 매도하고, 의장은 자신의 잘못을 임현주 의원에게 돌리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고 있다. 그리고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수차례에 걸친 조언과 중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말한 도의원 관련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인지했음에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말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도의원과 의장 등 동료의원들이 본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등 적반하장식의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오히려 징계안이 상정되자 지인과 단체등에 알려 의회가 마치 법을 무시하고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징계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이로 인해 일반시민들이 의회와 의원들을 똥 묻은 돼지, 쥐새끼들, 저능아들, 무식한 의원들로 폄하해 파주시의회와 의원의 권위를 지속적으로 실추시킨 것은 임현주 의원이 자기 자신 밖에 모르고 동료의원의 명예와 의회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런 임현주 의원의 행동은 타에 모범이 돼야할 의원으로서 품위손상은 물론 동료의원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협박, 음해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행동과 반성이 없는 점 등은 의원으로서 품위 손상과 의회와 동료의원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일벌백계하고자 징계한 것이라고 제명 징계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파주시의회 박찬일 의장, 윤리특별위원회위원회(이근삼 위원장, 유재풍 간사, 김양기, 박재진, 유병석, 이평자, 권대현 위원) 일동은 “이번 제명처분 과정에서 그동안 파주시민들이 파주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무릎 꿇고 백배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파주시의회는 앞으로 더욱 성숙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