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찬일)는 6월 10일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6월 13일까지 4일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임현주 의원 징계심사를 위한 제1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파주시의회 7명의 의원들이 임현주 의원의 징계요구를 위해 6월 6일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
임현주 의원을 징계요구한 의원들은「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파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2조 1호, 제3조 1호의 규정에 의하면 파주시의회 의원은 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임현주 의원은 현재 신현석 경기도의원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파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지방자치법 제87조」제1항 및「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89조 규정에 의해 임현주 의원을 징계요구 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160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을 구성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했다.
의원의 징계는 의원 신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토론과 징계대상자의 자기변명 등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임현주 의원이 출석, 변명과 질의 답변을 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징계 심사를 위해 당초 6월 12일 하기로 한 임현주 의원의 징계의결을 연기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임현주 의원의 징계여부와 징계수위를 결정,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