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로명주소 분야 민원처리기간 단축
파주시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과 관련해 지난 3일부터 도로명주소 분야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건물번호(부여·변경)신청’ 및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 두 가지 민원에 적용된다.
이 민원은 법정처리기간이 14일이지만 파주시에서는 7일로 50%를 단축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으로 연간 1,000여건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이 기대돼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강화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