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의원-도시공원 내 공유토지분할 규제 해소 법안 발의
황진하 의원은 현행법 상 도시공원 내 공유지분의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실제 공원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공유지분 분할을 막고 있어 토지 공유자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상속 등 토지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재산정리를 가로막아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대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현행법(도시공원법) 상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한되고 있어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점, ‘국토기본법’ 및 ‘주택법’ 등 타 법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한 일정규모(녹지 200m², 기타 60m²) 이하는 토지분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분할에 따른 난개발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법과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동 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해당 국토교통부 역시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본 법령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한 만큼 규제법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 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동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