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오는 26일부터 파주시 평화로(금촌동 329-274번지 인근) 일부 구간을 특별단속 구간으로 지정해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을 실시한다.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은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대상 구간은 금촌초교~순달교 사이에 위치한 교차로로, 퇴근 시간대 병목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구역이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해당 구간을 특별 단속 구역으로 지정해 5분 단속을 해왔으며, 지속적인 교통 관리가 필요한 나타나 올해도 부득이 5분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은 1월 5일부터 행정예고 등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1월 26일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금촌역에서 운정신도시로 출퇴근한다는 한 시민은 “퇴근 시간대 해당 교차로에서 평화로를 이용하기 위해 우회전할 경우, 2차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1차로에서 바로 우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금촌로타리와 금촌초교 후문에서 오는 직진 차량과의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했다.
이호명 주차관리과장은 “관내 도로 여건과 교통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따른 주정차위반 단속 강화 및 완화를 심도 있게 검토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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