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8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시작한다.
이는 기존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 선택·병행해 사용하면 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내국인(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포함)은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포함)은 시, 구(자치구), 읍·면사무소에서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뒤 온라인 ‘민원24(www. minwon.go.kr)’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인은 공인인증서 암호, 사전 이용승인 신청 시 발급받은 비밀번호, 추가 인증수단으로 온라인상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요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등기소는 2017년 시행)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 시스템 내에 저장돼 수요처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 확인 시 이용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하나 전자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명 이미지는 없는 게 특징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시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 : 2013년 8월 2일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015년 1월 1일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 : 2016년 1월 1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