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읍(읍장 남창우)은 지난 27일 오후 4시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및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법원읍 직원 20명이 주요 시가지에서 행인, 업소, 경로당 및 주민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과 무단투기 근절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배부했다.
전단지를 받은 한 주민은 “막연하게 벽보를 붙이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어떤 사례에 어떤 조치가 있는지 정확히 몰랐었다”며 “불법행위를 벌이는 주민들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읍 관계자는 “문서로만 하는 홍보보다는 직접 발로 뛰면서 주민들과 대면 홍보를 해야 실제적인 무단투기 근절효과가 나타난다”며 “주민들과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합리적인 행정조치를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