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이 원인자부담금 주거전용 면적별로 세분화된다.
파주시는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도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편의로 인한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하고자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4년 8월 8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승인 전 협약체결로 건축계획 변경 시 잦은 협약변경이 발생하는 현행 업무방식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사업승인 후 협약체결로 변경했다.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15~30일로 정하고 횟수도 2~4회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규제개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돼 지자체간 납부기한(30일) 및 분납횟수(4회)를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거시설 용수량 산정 시 1~2인으로 구성된 도시형 세대가 급증함에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현행 조례는 면적과 관계없이 세대당 3명으로 일괄 산정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169차 임시회에서 행정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주거전용 면적별로 30㎡미만 1.5명, 50㎡이하 2명, 50㎡3명으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원인자부담의 주거전용 면적별 세분화는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