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후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과제인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15세 이상 여성고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돌파(14년 6월) 하는 등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고용노동지청 관내(고양시?파주시)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4년 10월말 1,746명으로 전년 동기 1,498명 대비 248명(16.6%) 증가했고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4년 10월말 92명(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5.3%)으로 전년 동기 45명(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3%) 대비 104.4%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이 시행됐다.
아빠의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므로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된다.
고양고용노동지청 김진태 지청장은 “최근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활성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