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고가사다리차 양 옆 보이는 불법건축물 3채 철거. 사진/김영중 기자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했다.
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용역인력 100명, 시공무원 5명, 소방서와 파주경찰서 경비대의 협조를 받아 철거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다.
불법건축물 3동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이 진행됐다. 현재 영업 중인 불법건축물이 포함돼 있어 종사자들 및 성노동자 연대와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나, 큰 저항없이 불법 사항 대부분을 철거했다.
이외 추가적으로 행정소송 진행 중인 영업 업소 소유자가 불법건축물 1동을 자진철거하면서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에 동참했다.
시에 따르면, 불법건축물 소유자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자진시정 미완료 건에 대해서 사전 수립한 계획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매월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해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 연풍2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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