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익선 의원<사진>이 발의한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교육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대상 ▲재난예방사업 지원 및 지원 신청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익선 의원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한 삶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시장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가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과 사고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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