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륜자동차 신고업무 수임기관 변경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동 주민센타’에서 이륜자동차 신고업무를 처리한다.
그동안 동지역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문산읍에 위치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방문해 민원을 처리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개정(2011년5월24일)으로 50cc미만 소형 이륜자동차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소유자가 영세자영업자, 노약자, 장애인 등으로 장거리 이동시 교통불편 및 사고위험 등 민원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를 동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불편도 해결돼 양질의 이륜자동차 등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이륜자동차 담당(031-940-5436)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