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월부터 경기도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라 청정 파주 예방대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인접 시·군(양주,연천)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더 이상 파주시도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 시 페널티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파주시는 양주, 연천과 인접한 광탄면 발랑리(16ha), 적성면 적암리(64ha)에 대해 2014년 1월 소나무반출금지지역을 지정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단속반을 운영하여 파주시 전역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예찰 및 허가받지 않은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특히 광탄면, 적성면 일대의 집중단속 및 예찰로 소나무재선충병의 파주시 진입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한편, 소나무생산확인증을 받지 않고 이동한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대 벌금 2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예찰 및 단속을 통해 파주시 소나무재선충병 제로화 작업을 실시하여 파주의 자랑인 감악산 등 아름다운 산림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