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금’ 2억원 상당 부정수급한 일당 14명 검거
파주경찰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8월 중순부터 3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2010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장애인들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던 ‘H기업’대표 홍 씨(38세,남)가 가족 및 기업직원들을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하고, 이들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및 신체이동 보조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6,400회에 걸쳐 2억200만원을 부당 수령한 ‘H기업 대표 홍某씨를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또한 장애인활동보조금을 받아 주범 홍씨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홍씨의 처 박씨(38세)와 회사직원 김씨(28세 남)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표 홍씨는 장애인들의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를 받거나 위탁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들의 언어 및 운동재활교육과 직업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던 중,
2011년 12월경 자신의 처 박씨(38세 여)와 직원 김씨(28세 남)등 13명을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등록시키고, 자신이 운영하는 ‘H기업’에서 직업훈련 및 재활교육중인 이씨(만17세 남)등 37명의 장애인들을 수급대상자로 지정하고 수급대상자가 소지, 보관해야 하는 ‘바우처카드’를 회사에서 일괄 보관하면서 장애인의 신체 및 가사활동 보조 없이 1일 최소 2시간에서 최대 8시간의 장애인활동보조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22개월간 총 6,400회에 걸쳐 2억2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국가에서 장애인활동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바우처카드’를 수급자가 보관하고, 활동보조인은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할 경우 시작과 종료시간에 장애인이 소지하고 있는 ‘바우처카드’를 건네받아 받아 활동보조 시간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 홍씨는 수급자 각 개인이 소지하고 있어야 할 ‘바우처카드’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괄 수거해 보관하면서 활동보조 시간을 임의로 조작, ‘바우처카드’를 단말기에 긁어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장애인활동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파주경찰서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관청에 부당 지급된 2억200만원의 보조금을 환수 할 것을 통보하고 또한, ‘장애인활동보조금’의 지급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활동지원급여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를 하고 받는 급여
※바우처카드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집에 방문, 수급자가 소지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로 출근과 종료를 체크하는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