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파주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몸싸움까지 벌여가며 시청으로 진입하려 했으나 공무원들이 원청봉쇄하며 진입이 무산됐다.
파주시가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참교육학부모들과 17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주학교급식네트워크’(이하 급식네트워크) 회원 50여명은 9일 오전 파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달 16일 파주시가 입법예고한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이날 파주시의 조례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이재홍 파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공무원들과 한때 몸싸움을 벌이며 시청에 진입하려했으나 무산됐다.
급식네트워크가 제기한 파주시 조례 개정안의 핵심 문제점은 첫째, ‘우수농산물’이라는 용어의 삭제와 기타 농산물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삽입으로 기존의 친환경 국내산에 사실상 국한하던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일거에 후퇴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시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무책임성이 제3조 책무 조항의 전체 삭제로 확연히 드러난 점, 셋째,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대폭 축소해 무력화하고 지급대상학교를 하위 수감기관으로 전락시켜 교육자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밝혔다.
파주시는 2007년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 이후 그에 부합하는 사전심의절차와 행정감사 개선조치를 지금껏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파주시의회를 비롯한 학부모, 농민 등 관련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거세지자 파주시는 2015년 초까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해놓고, 지난달 16일 관련 조례에 대한 문제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파주시는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조례에서, 친환경 농·축·수산물 지원은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시장의 책무이기 보다는 국가 및 교육기관의 책무일 뿐 아니라 급식경비지원 주체는 교육청, 급식재료구입 주체는 학교장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고, 조례운용의 효율성과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시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학교급식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부분은 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의 구성의 폭을 확대해 업그레이드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 전반에서는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이 친환경급식조례, 방사능안전급식조례 등을 제정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점진적으로 노력 하고 있는데 반해 파주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학교급식은 단지 한 끼 밥상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연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파주시는 세부적인 사항과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3월 10일 개최되는 파주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검토해 3월 23일 개최되는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