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쓰레기 불법소각 및 불법행위 동절기 특별단속
MDF·합판·폐목재 등 화목보일러 연료로 사용 불가
지속되는 추위에 사업장 및 공사현장에서 불법소각이 자행되고 있어 파주시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특히, 확인이 불가피한 임야개발 현장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생활쓰레기, 스치로폼, 프라스틱 종류 등을 불법으로 소각해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이른 아침시간, 야간이나 휴일을 이용해 불법 소각하는 경우가 많고 단속이 어려운 시간대에 자행돼 주변 주민들의 악취피해는 물론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주민 박모(48)씨는 날이 훤한 아침 출근시간대 시내 도로변 공사현장내 한쪽에선 그물망을, 다른 한쪽에선 추위 때문에 사용하다 남은 폐목을 드럼통에 버젓이 태우고 있다면서 관련기관의 지도단속을 요구했다.
이에 파주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불법소각 12건을 적발, 1건의 고발조치와 1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위가 끝나는 3월 초순까지 야간 및 주말 집중단속과 읍면동을 통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불법소각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설현장, 사업장 등에서 드럼통을 이용한 소각 및 노천 소각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며, 땔감나무를 실내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소각이 가능하다. 다만 MDF·합판·폐목재 등은 화목보일러의 연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한편 불법소각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시 사법처분 대상이 됨은 물론, 소각악취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영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