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보존사이-농지성토 제대로 알고 합시다!
2m 이상 농지성토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파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중 6번째로 넓은 67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다. 그중 산지가 46%, 농지가 29%로 산지와 농지가 파주시 전체면적에 약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화성시에 이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개발 가능한 토지도 많고 지역여건상 개발수요 또한 항상 꿈틀거리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개발만 우선해서도 보존만을 고집해서도 안 될 것이다.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개발과 보존이 상호조화를 이루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이 파주시의 시정방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무분별한 농지성토 또한 기준과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물론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한 2m 미만(2m 이상의 농지성토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농지성토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비산먼지신고만 받으면 농지의 위치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접 토지 보다 높다거나 해당 농지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는 경우,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 행위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상복구는 물론 경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것으로 보아 농지법에 의한 고발과 함께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이러한 법적 기준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우수한 농지개량을 위한 농지성토는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무분별한 농지성토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여건을 악화시키거나 개발여건조성 등을 위한 무분별한 농지성토는 근절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승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