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투표시간 안주면 과태료
30·31일 전국 어디서나 ‘사전 투표’
<파주시대>= 6·4 지방선거를 비롯한 공직선거 후보자 기호는 선거법에 의해 정해진다.
현행 선거법 150조는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후보, 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순으로 후보자 기호를 정하도록 명시했다.
국회 의석을 보유한 정당 가운데 국회에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당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정당 순서는 국회 다수 의석 순에 따르고 같은 의석을 가진 당이 둘 이상일 때에는 최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수가 많은 쪽에 앞선 번호가 주어진다.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은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해 정해진 차례대로 순서가 정해진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새누리당 후보가 1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2번, 통합진보당 후보가 3번의 전국 동일 기호를 부여받는다.
국회 의석수를 확보한 정의당이 후보를 낸 지역은 정의당이 4번을 사용하고, 정의당 후보가 없는 지역에서는 군소정당이 4번부터 가나다순으로 번호를 나눠 받는다. 통일된 기호를 배정받은 3개 정당 중 특정 당이 특정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해당 정당에 주어진 고유 기호는 다른 정당이 사용할 수 없다.
중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들은 정당번호와 함께 소속 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가나다’ 번호를 사용하고,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는 관할 선관위가 추첨해 한글 기호를 정한다.
교육감은 정당 추천이 없어 기호 표시 없이 후보자의 성명만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