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본보는 2023년 7월 31일 조리읍 내 한 마을회에서 마을 재산을 관리하는 전·현직 이장을 포함 운영위원 등 4명을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 : 마을회 전·현직 이장·운영위원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 고발, 2023.7.31. 홈페이지 보도>
그러나 이 사건 관련해 파주경찰서는 1년여의 수사를 통해 4명 중 2명은 불송치(각하), 2명 역시 불송치(협의없음)로 이 마을주민 8명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했다. ‘각하, 협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14일 조리읍 등원리 마을회 전·현직 이장·운영위원은 “경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돼 ‘무고’가 입증됐다”면서 “고발인 8명에 대해 (무고가)밝혀진 만큼 고발인들에 대해 죄값은 물어야 하는데, 마을의 화합과 안녕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 임정숙 이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마을주민들에게 마을 재산 및 운영에 대해 지금까지 투명하게 운영했음을 알리겠다고 했다.
앞서 조리읍 등원리 마을주민 주민 80여명 중 63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고발인 A씨를 비롯 8명은 고발장에 ▲마을회 구성, 이장과 운영위원 및 재산관리 관계 공개 거부 ▲마을회 소유 재산 매매 관련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입금계좌에 관해 마을주민에 미공개 ▲토지매매 과정에서 마을회에 손해를 가한 사실 및 임차보증금 관련 수천만 원을 마을회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업무상 배임 및 횡령했다고 적시했다.
관련해 고발인 대표 A씨는 “조속한 시일 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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