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인도주차 ‘만연’ 도로로 내몰리는 보행자
내년 1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보행자 안전 강화’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가람상가 주변을 단계별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러한데는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관내 주정차 위반 신고 건은 5월 20일 기준 7616건이며, 인도 주정차 신고 건은 1643건으로 지난해보다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람상가 주변의 주정차 신고 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단속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는 운정신도시 가람마을 상권 주변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가람마을공원 공영주차장(235면)’이 신설됐으나, 주차장과의 거리, 유료 주차요금 등의 이유로 해당 지역의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가람상가 주변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 파주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5월 교통안전시설 심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따라서 오는 10월부터 가람마을공원 공영주차장과 지산고등학교 인근 2100m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2개월간 주정차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부터 단속을 시행하고, 상반기에는 가람상가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람상가 주변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산고등학교 주변은 가람상가공원 공영주차장과 거리가 먼 점을 고려해 일부 노상주차장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 중이다.
앞서 시는 6월부터 인도 위 불법주정차 위반 사례와 주정차금지구역 위치도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가람상가 업소 방문과 거주자의 우편함을 이용해 홍보했으며, 이외에도 현수막의 정보무늬(QR코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2023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도(보도),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은 ‘1분 단속’ 대상”이라며 “무심코 인도 위에 주정차한 경우 주민신고제로 곧바로 단속 및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니 보행자 안전을 위해 법규 준수에 동참해달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