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50일간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정리 내용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 ▶무단전출자, 기타 읍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031-940-4202) 또는 각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