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이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경우, 탄현면 소재 유승앙부와즈 1,080세대 거주자 등 노인복지주택 서민들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부동산 거래와 지방세 세수도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2 규정에 의해 양도가 가능해진 노인복지주택중 일부가 올 7월자로 개정된『지방세법』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가 1%에서 4%로 상향되는 바람에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조세정의를 바로 하고자 입법발의 됐다.
최종환 의원은 “모든 조세가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유독 취득세만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4%로 인상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히고, “가뜩 위축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거래정지를 가져와 오히려 지방세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므로 종전 세율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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