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발부담금 성실 조기납부자에 대한 일부 환급 제도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안내하고 개발부담금 일부를 환급해 주고 있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도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비용과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다.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제도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6개월)보다 조기에 납부할 경우 부과일로부터 납부기한까지를 고려해 국토교통부 고시 이자율에 따라 납부한 개발부담금 일부를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성실 조기납부자에게 개발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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