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전통시장 청년상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청년상인의 조직화와 협업 등에 체계적으로 지원해 청년몰과 전통시장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2023년 11월 기준, 전통시장 청년몰은 전국 36개 시장에 613개 점포가 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청년몰 인지도는 64%, 이용경험률은 31%로 나타났고, 만족률은 51.2%로 불만족 7.2%보다 7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사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전통시장별로 영업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개장한 진주중앙시장 청년몰 영업률은 9.1%에 불과한데, 2017년 개장한 군산공설시장, 2018년 개장한 달성군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영업률은 100%다. 이외에도 2019년 개장한 동대문구 경동시장과 진안고원시장이 영업률 100%다.
박정 의원은 “전통시장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컨설팅, 조직화 및 협업을 지원하고 추가로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청년상인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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