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3일 ‘2015년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정신도시 주변 교하권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법원 소도읍 우회 도시계획도로 변경 등 총 5건을 심의했다.
특히,운정신도시 주변 야당·상지석·신촌·송촌·오도·문발·연다산·다율동 등 8개동 면적 7.82㎢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안은 운정신도시 조성, 운정역 및 야당역 건립 등에 따라 주변 지역에 개발행위가 급격히 늘어나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이들 지역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중에 있어 향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부득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6일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위해 시행하는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16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11월 초 착수될 예정”이라며 “개발행위허가는 시민들의 생업과 재산권 행사에 지대한 관련이 있으므로 3년까지 가능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1년으로 축소하고, 최단기간 내 관련 과업을 마무리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승모 기자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