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민원보완 2·5·7제도’ 실시 후 보완요구 기간이 평균 17일에서 4.5일로 대폭 단축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공무원의 보완사항 통보 지연으로 접수한 서류가 장기간 미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 2·5·7제도를 실시해왔다. 이 제도 시행 후 실제 보완요구에 소요되는 기간이 74% 감축된 셈이다.
보완 2?5?7제도는 주처리 부서에 민원서류가 접수 된 후 2일 이내에 관련부서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 부서는 서류와 개별법을 검토해 5일 이내 주처리 부서로 보완사항을 회신, 주처리 부서의 최종검토 후 민원인에게 1차 보완요구를 통보해 준다는 내용이다. 민원인은 민원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여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해 왔다.
보완요구는 현지조사와 관련부서 협의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보완요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개발행위, 건축 인허가를 위한 법적 처리기간은 7~20일인데 반해 보완요구 기간을 포함한 실제 처리기간은 공장신설 45일, 건축허가 24일 등으로 법정처리기한의 2~3배로 조사됐다.
보완요구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각 부서의 관련법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1명이 여러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현지조사가 늦어지는 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민원인에게 보완 통보가 지연되어 왔다.
보완요구는 법정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고, 민원접수 1건당 1~2차례 보완요구를 하게 됨에 따라 민원처리 기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는 보완 처리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등 피해를 막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민원인이 민원접수를 한 후 7일 이내 보안처리를 하도록 보완2·5·7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보완 2·5·7 제도 정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보완요구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미이행 시 해당부서에 사유서를 제출받아 감사실에 통보하는 등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