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전 만들어진 마지저수지. 아스콘포장까지해 마을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 도로에 대해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최근 마을주민이 근린생활시설 인허가 관련, 진출입로 사용허가를 득하기 위해 서류를 접수했다 무단점용으로 밝혀져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낼 수 없다며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졌다.
마지저수지 전경
대대손손 살면서 사용해오던 마을길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마을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법원읍 직천리 마을주민간 마찰을 빚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이하 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근생, 창고, 종교시설, 등이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농어촌정비법(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제18조 3항 3호에 근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따라 같은법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징수 및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해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를 발부하오니 6월 12일까지 무단점용료를 납부하라는 사전통지서를 지난달 29일 마을 주민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마지저수지(직천리 640-5번지외 11필지) 주변 마을주민과 이 마을에서 10여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 등 등기에 등재돼 있는 김모씨를 비롯한 7세대의 거주자들은 마을길 진출입로 사용료를 납부하게 될 입장에 놓였다.
국유재산법 따라 무단점용료는 5년이하에 대해 부과하며 적게는 5만5000원부터 28만원, 많게는 79만원의 사용료를 내야한다. 여기에 매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주민들은 무단점용료 납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9일 법원읍 직천리 마을주민에 따르면 “40년전 저수지가 생기기 전부터 평생 대대로 살아오면서 이용하던 마을길에 대해 무단점용 했다며 점용료를 부과해 납부하라는 것은 말도 안돼며, 농어촌공사가 지금에와서 마을길도 저수지 땅이니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저수지를 수몰하기전에는 마을길로 이용하는 도로가 있었지만 수몰후 지금의 도로는 공사에서 대체도로로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한 것이며, 등기가 공사명의로 명시돼 있다고 자기네 땅이라고 도로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파주지사 목적외팀 관계자는 “법적관계는 아무런 문제없다”라며 “파주시에서 민원인의 건축행위에 있어 인허가 당시 우리 공사와는 사전협의 없이 허가를 내줘 이런일이 발생했다”라며 파주시를 원망했다.
그러면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을을 방문했으나 오히려 주민들은 화만 내며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하지만 공사에서는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면 전액 감면을 검토중이라고 말해 점용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를 밝혔다.
직천저수지라고도 불리는 마지저수지는 40년전 농경지를 수몰해 저수지로 조성했으며 당시 20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마을주민들은 전한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및 농업용수로 주변에서 낚시와 농경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미처 파악되지 않은 곳도 많아 토지 사용료 문제에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