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토지이용 인·허가 업무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규제 완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처리시스템 미비로 인한 관행적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인?허가 기준 법령을 개정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허가 업무처리 체계를 개선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인·허가 처리실태에 대한 기획 감찰을 실시한 후 지난 1월 인·허가 관련 부서장들과의 민원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해 개선을 위한 시행방안을 실·과·소에 통보한 바 있다.
파주시 토지이용 인··허가 민원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행정 및 업무처리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개별입지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민원서류의 보완업무처리 체계 개선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에 앞장서기로 했다.
기존 인허가 업무처리는 민원서류 접수 후 실무종합심의 시 제시된 보완요구사항이 모두 완료돼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했으나, 토지이용계획 및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보완요구사항 우선 완료될 경우 즉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하고, 인·허가 처리과정 중 민원서류의 보완업무 단계별 처리기간을 정해 최장 45일 이내 종결되도록 업무처리 체계를 개선해 민원처리 장기 지연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중 조감도를 제외시켜 인허가 제출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서류작성 비용절감 등 민원 불편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건축법상 지정·공고된 도로와 비법정 국·공유지 도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로대장지도를 작성하고,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토지이용 인·허가를 준비하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 할 계획이다.
■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인·허가 기준 개선을 위해 법령개정을 건의 추진한다.
시는 건축법상 공작물축조신고와 개발행위허가의 공작물설치 상호간 의제 처리,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제도 개선, 산지에서의 도로 확보요건 완화 등 법령 개정요구(안)을 소관부처에 건의했다.
이는 현행 공작물축조 과정은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시 각각 처리해 민원인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공작물(2미터를 넘는 옹벽) 설치가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 시 건축법 의제처리 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했다.
아울러, 산지전용허가 시 복구계획서에 따라 부지조성 완료 후 복구공사 착수 전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고 복구공사 시행하는 이원화된 산지복구제도 운영으로 민원인 불편이 야기돼 인·허가 단계부터 복구설계서를 승인해 부지조성과 복구공사가 일괄 시공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을 개정 건의했다.
이어 산지전용허가 시 건축법상 지정 공고된 도로이면서 실제 통행 가능한 경우 임에도 별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 불편이 발생됐으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실제 통행이 가능한 도로 중 건축법에 의한 도로인 경우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산지관리법을 개정 건의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인허가 업무처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수요자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인·허가 절차를 계속 발굴하고 개선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