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23일까지 서울국유림관리소와 파주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제재소 등의 생산·유통 자료비치 여부,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시는 인접 지역인 양주시와 연천군 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어 이를 차단하고자 적성면 장현리를 비롯해 광탄면 발랑저수지 인근 등 총 2개소의 초소를 운영중이다.
초소 운영 중 위법사항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다른 시군에서 유입되는 감염목 등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화목사용 민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