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귀가 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파주경찰서와 콜택시 회사인 ‘파주 브랜드 콜’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살인, 강도, 성·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로, 심리적 불안정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심야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담당 경찰이 택시를 불러 피해자의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게 돕는다.
이는 올해를 창경 70주년 ‘피해자보호원년’으로 선포되고, 범죄피해자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노력으로, 16일 경찰위원회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피해자에게 교통비등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교통편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김종구 서장은 “범죄피해로 인해 불안정한 심리상태의 피해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일이므로 택시기사들의 친절한 응대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