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하절기를 맞이해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내 축산물 전문 판매 ·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 ·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축산물 전문 판매 · 음식점 등 717개소이며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거래 증빙 자료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단속에서는 축산물 이력제 이행실태 등에 대한 단속도 동시에 벌인다. 표시된 이력번호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표시의 진위여부를 가린다.
한편, 유중근 농축산과장은 “시민들이 농축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생산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필요하다.
부정유통사례가 발견되면 전화(031-940-5201~2)나 인터넷(www.paju.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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