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해 6월8일부터 2주간, 12개반 1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한다.
5일 파주시에 따르면 단속대상으로는 동·식물 관련시설, 양어장, 버섯재배사, 농가창고 등으로 허가(신고)를 받은 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업용 시설 허가(신고)지 133개소 및 농업용 창고 128개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에 시가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이며 미 이행 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캠핑장(야영장)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관내 33개소 캠핑장 중 15개소가 농지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와 함께 현실을 고려해 양성화 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농지 성토에 대해서도 농지법상 성토 기준에 부적합하게 성토한 경우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등을 통해 관내 우량농지의 보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