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8만8446필지에 대해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에 결정 및 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m²당 가격이며, 토지이용 현황과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파주시청 지적과 지가팀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해 볼 수도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등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적과 지가팀(☎031-940-4971~5)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31-940-4879)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파주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준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