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서장 김승룡)는 주택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소화기는 세대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파주소방서는 홈페이지, 전광판 표출, 캠페인 실시, 초·중·고등학교에 가정통신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승룡 서장은 “주택 기초소방시설을 하루 빨리 설치해 가정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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