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이 운수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이종구 부장검사)는 3일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시장의 부인(54)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금품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모(52·여)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의 전 비서팀장과 회계담당 , 지역 업체 대표 김모(49)씨 등 3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대기업 통근버스의 감차를 막아달라”는 청탁 등 고가의 지갑·상품권 등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앞서 이 시장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내가 받은 사실을 몰랐다”거나 “받은 금품을 바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