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운정1동과 운정1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합동으로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운정신도시 가람마을 상가일대에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상가일대에 불법광고물은 X-배너, 에어라이트(풍선광고)등 옥외광고물관리법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설치를 해놔 도심 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시에서도 철거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단속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불법 플래카드를 게시해 홍보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대부분이라 쉽게 줄지 않고 있다.
한편 불법광고물(현수막)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 벽보는 장당 5만원, 현수막은 0.7m×6m가 기본으로 25만원이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도 꾸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현수막, 벽보 등은 발견 즉시 철거 조치하고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등은 1차적 시정명령(계고)을 통해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등 미이행 시 과태료부과 및 강제철거를 통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강력하게 펼쳐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