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공직기강 해이행위에 대한 특별감찰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 감사관실에서 주관하는 이번 특별감찰 활동은 추석명절 연휴를 앞두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 및 복지부동, 무사안일 행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14일부터 추석명절 연휴가 끝나는 30일까지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감찰대상은 파주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전 공직자는 물론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장과 직원까지 포함된다.
주 감찰사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업체나 민원인을 대상으로한 추석선물 명목의 금품·향응·선물 수수행위를 비롯해 근무시간중 무단이석, 민원처리지연행위 등 복지부동행태, 추석연휴기간 비상근무실태, 과도한 음주에 따른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특히 파주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시 청사로 전달되는 추석선물에 대해 청사 출입문에서 반입차단 조치하기로 하는 한편 주차장 등에서의 선물 전달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파주시 정명기 감사관은 ‘과일상자 및 식료품셋트 등 의례적인 소액의 선물일지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선물수수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설명하고 댓가없는 선의의 표시일지라도 선물을 받은 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 되는 등 오히려 커다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일체 선물 제공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