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1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4만건, 758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납세의무가 있으며, 9월에 부과 고지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1/2이다.
시는 9월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위택스(Wetax)를 통하여 지방세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 건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했다.
또한 자동계좌이체와 위택스(Wetax) 전자송달을 함께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460원에서 1,000원까지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재산세고지서를 발송하고,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위택스(Wetax)의 전자고지함을 통한 전자송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만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계좌이체, 위택스(Wetax)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ARS (031-940-5500)통한 통신납부 등 다양한 수납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한편 시는 9. 16. ∼ 9. 30.까지의 재산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을 더 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토지재산세팀(☎ 031-940-8711∼4), 주택재산세팀(☎031-940-4251∼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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