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익환)은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추석 명절 전 2주간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하여 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
이 기간 중 고양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에 돌입하여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처리한다.
특히,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신고사건 다발업체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15.8월말 기준 고양 파주지역에서 발생한 체불 금액은 264억 2700만원이며, 이 중 107억 6900만원은 고양고용노동지청의 지도해결로 청산됐으나, 청산되지 않은 129억 200만원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장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으며, 체불금액 27억 5600만원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 중으로 추석 전에 청산되도록 사업주 지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체불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 받고,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에 대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고용노동지청 조익환 지청장은 “임금체불 예방활동 및 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