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폐기물로 출입구가 막힌 향토문화유산 제18호 ‘파주리 당간지주’ 입구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엉망
향토문화유산 제18호 ‘파주리 당간지주’ 보존대책 시급
파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애매모호, 개정 필요성 제기
파주시에서 지정한 파주시향토문화유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문화재 훼손이 심각하다는 여론이다.
또한 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규가 애매모호해 향토문화유산 주변 개발에 대한 규제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파주시는 향토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물론 개발과정에서도 보호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보호조례로 인해 향토문화유산의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 명확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파주읍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2월 21일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제18호로 지정된 파주읍 파주리 ‘당간지주’의 경우 현재 인근에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기존 출입구가 옹벽으로 막혔으며 주변은 온통 건축폐기물들이 방치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은 모두 32건으로 향토문화유산 29건, 향토자료 1건, 무형문화유산 2건 등이다.
파주시향토문화유산은 파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제2조에 의해 파주시장이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등에 대해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정대상은 ‘문화재보호법’ 및‘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학술 · 역사 ·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비롯해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및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문화유산 및 자료 등이다.
특히 향토문화유산은 그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못지 않은 중요성이 인정돼 전국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지정 보호되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파주시에서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의 경우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나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적용 대상이 아닌데다가 파주시 관련 조례마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 많은 향토문화유산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마을주민들은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었으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파주4리 주민 김모씨(62세)는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인정돼 시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이 이렇게 방치된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며 “이 곳에서는 해마다 마을의 대동제가 열리는 곳인데 사람이 출입 할 수도 없게 됐으며 당간지주 주변 주택들은 흉가처럼 방치되고 있어 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개탄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파주시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관리 실태는 허술한 상황이다.
이러한 파주시향토문화유산의 소홀한 관리는 파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의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적극적인 보호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파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제3조 보호구역 설정에 대해 ‘시장은 법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보호 ·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시장은 보호구역에 대해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등 애매모호한 어구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인근 고양시의 경우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 구간에 다수의 향토유적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의 시민단체등이 나서 향토문화재 훼손에 대해 강하게 반발, 고양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이들 유적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해 사업자는 노선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노력을 보였지만 이보다 역사문화 유적지가 훨씬 많은 파주시는 인원,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리가 소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불가피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