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14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결손을 포함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가 결정된 고액체납자는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해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파주시의 경우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는 총 79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82억원으로 법인이 32개 36억원, 개인이 47명 46억원이다. 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
해당 명단에 대한 자세한 열람은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이나 시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파주시 징수과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외에도 가택수색, 출국금지, 번호판영치, 신용정보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전방위적 체납처분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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