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움직임과 관련해 문산읍 주민 및 임진강 준설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승규)는 지난 27일 이를 즉각 철회하고 수해예방을 위해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 7,000여명의 탄원서 연명부를 경기도의회 의장 및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문산지역은 '96, '98, '99년 3차례에 걸쳐 수해가 발생해 막대한 인명(사망 35명)과 재산(피해액 1,778억원, 복구비 3,295억원)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산지역의 수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임진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수해 최소화를 위한 목표수위를 문산천 합류지점에서 최소 1.04m 수위저감(계획홍수위 EL. 9.48m)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했고 시행방안으로 한탄강댐, 군남홍수조절지, 임진강 하천정비사업 등 3가지 사업으로 수위저감을 분담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군남홍수조절지(완료)와 한탄강댐 설치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0.69m 수위저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임진강 하천정비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나머지 0.35m를 저감해 목표수위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임진강은 유역면적의 약 63%가 북한지역으로 2008년 황강댐 담수 이후 임진강의 유량이 약 67% 감소되어(8.37㎥/s → 2.73㎥/s) 하상퇴적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류지역 홍수시 댐 수문 개방으로 일시에 급격한 유량증가에 따른 침수피해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아울러, 임진강 하구는 하루에도 2번씩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면서 지속적인 갯뻘의 퇴적 및 부식으로 인해 어류의 폐사, 어선의 이동이 어려우며 각종 철새를 비롯한 동물들의 증가로 먹이감인 어류가 급격히 감소되는 등 회유성 어류의 이동과 서식 범위를 변화 시킴으로서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진강 준설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임진강 하구는 민간인통제지역으로 굳이 습지 지정을 하지 않아도 인위적인 자연 훼손이 불가능하다”며 “부처간 이해와 협의를 통해 임진강 하도 준설 및 정비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과 지역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한「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해 문산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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