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행복센터 한지붕 세가족인 운정1동,2동,3동주민센터는 불법광고물과 전쟁중이다.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3회 이상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일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
에어라이트, X-배너, 명함형전단지 등 월별 테마를 정해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11월 테마정비는 건물외벽에 설치된 현수막 단속을 실시해, 운정신도시에 무분별하게 설치됐던 건물 불법광고물이 정비가 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큰 기여를 했다.
운정1,2,3동 관계자는 주로 금요일과 토요일을 이용해 설치되는 불법광고물 대해 휴일 단속을 더욱더 가동시켜 불법광고물 제로화 추진에 더욱더 박차를 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광고물(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벽보는 장당 5만원, 현수막은 0.7mX6m가 기본으로 25만원이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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