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문화지구로 지정된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특히, 헤이리 예술마을은 201년도에 총 440필지 중 사용승인 된 169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15건,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54건, 건축물 불법증축 2건 등 총 71건이 적발돼 한바탕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22일 파주시와 헤이리 마을에 따르면,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과 문화지구 확정으로 이곳에는 지정된 건축물만 들어설 수 있다.
주요 건축물로는 비즈니스지구에 해당하는 공연,전시,관람,판매,주거시설만 건축이 가능하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비즈니스지구 면적 20%(4만8천200㎡)에서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이 넘지 않도록 카페 음식점을 건축해야한다.
단위건축물로는 연면적 40%이하로 제한돼 있으며, 현재 423명의 회원이 199동을 건축해 거주 중에 있다.
하지만 헤이리마을 일부 회원들은 영업자체가 불가능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객들에게 숙박요금을 받으며 영업중이다. 겉모습은 개인주택이지만 실제는 펜션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용요금은 게스트하우스마다 차이가 있지만 8~10만원, 12~14만원, 22~26만원으로 책정해 요금을 받고 있다.
이처럼 헤이리 예술마을에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15곳에 이르며 헤이리 예술마을 홈페이지에 버젓이 광고까지 하고 있어 오히려 헤이리 사무국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헤이리가 문화예술관련 시설이 아닌 숙박형태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와 긴급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건축법, 지구단위계획법, 공중위생법, 문화시설지구 운영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나왔다.”면서 “점검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헤이리 예술마을 관계자는 “현재 게스트하우스 문제와 관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문제해결을 의논할 예정”이라면서 “헤이리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모두 삭제했고 잘못된 부분은 건축주와 의논해 원상복구 또는 영업철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