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수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 대상 추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길룡 의원은 “고장 및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레커차의 요금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위반시 범칙금 부과하는 수준이고, 적발도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레커차와 자동차관리사업자 간의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이번 조례안은 2월 22일부터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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